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죽전역 음주운전 사상 사고 (문단 편집) === 1심 ===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. 검찰은 재판부에 [[징역]]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(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)는 '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0만원을 걸었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'는 이유로 '''법정 형량상 최하 형량인 3년을 선고'''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. [[https://m.segye.com/view/20230412511491|#]] * 앞서 언급했듯 가해자 A씨는 이미 '''2번의 음주운전 전과'''도 있었다. *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'''엄벌을 원했다고 한다.'''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. 이에 대해 가해자가 선임한 [[변호사]]가 하필 재판이 열렸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고 의심했다. 한편, 대법원 산하 [[양형위원회]]에서 산정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2~5년이 선고되지만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되면 4~8년에 처해진다. 판사는 법정형에서 [[작량감경]]한 것도 아니다. [[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]]의 가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1년만큼의 차이가 나는 셈. [[검찰]]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